문정복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는 궤도운송수단인 모노레일과 케이블카(궤도 및 삭도)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 이 법률안에서는 궤도운송수단인 모노레일과 케이블카(궤도 및 삭도)를 "교통수단"에 포함시켜 교통약자의 편의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3. 이를 통해 궤도운송수단을 이용하는 교통약자들도 더욱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안은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 궤도운송수단을 통합적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로써 교통약자들의 이동이 보다 원활하고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