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통약자 단체의 의견 청취 의무화: 교통편의 시설 설치 심사 시, 관련 단체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합니다.
2. 보행안전지구 시설물 계획 강화: 보행안전지구 지정 계획에 특정 시설물 설치 여부를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여, 장애인 등의 보행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법적으로 명확히 합니다.
3. 이동편의와 안전 증대 목표: 이러한 개정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와 보행 안전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며, 특히 장애인과 같은 교통약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