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원하는 교통약자와 운행자를 연결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합니다.
2. 국가 및 광역 지자체는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운행,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해야 합니다.
3. 이동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지원사항과 방법 등을 규정합니다.
이 법률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 이용 환경을 균일하게 조성하고,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활용을 증대하여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보다 보장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교통약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