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통수단"의 정의에 택시를 추가합니다.
2.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및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겸용택시의 도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라 겸용택시를 도입하는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교통약자들의 이동 장애를 해소하고, 일상생활에서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동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춘 택시를 더 많이 도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통약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