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인 전기 보장구 충전 시설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전동휠체어 등 전기에너지를 사용하는 보장구를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에 포함시켰습니다.
2. 교통수단이나 여객시설에 전동보장구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전동보장구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한 조치입니다.
3. 전동휠체어 등 전기에너지를 사용하는 보장구의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이는 충전시설의 안전성과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교통수단이나 여객시설에 전동보장구의 충전시설을 확대적으로 설치하고, 이를 위한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동보장구 이용자들이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편리한 교통 이용이 가능하도록 돕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