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도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뿐만 아니라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도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 설치 시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게 됩니다.
3. 이로써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장벽을 낮추고, 이동 편의를 더욱 증진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도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설치할 경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동 장벽을 낮추고 이동 편의를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