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준적합성심사에 장애인 등 이용자의 참여 의무화: 기준적합성심사를 진행할 때, 교통약자 관련 법인이나 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합니다.
2. 연안항도 이동편의시설을 설치 대상으로 포함: 여객시설의 범위에 '연안항'을 명시하여, 수상교통 여객을 위해 이동편의시설을 제대로 설치하도록 합니다.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교통약자가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기준적합성심사에 이용자 의견을 반영하고, 연안항에서도 적절한 이동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