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 좌석 예매의 어려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좌석 예매 시스템이 확대되었지만,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는 일반좌석 예약 시 비 교통약자들과 동일한 조건이 적용되어 좌석 예약에 어려움이 있음.
2. 현행 교통사업자의 자율적 서비스: 일부 철도사업자는 설날, 추석 등의 특정 기간에 교통약자가 우선적으로 좌석을 예약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예약기간을 두고 있으나, 이로 인해 쏠림 현상 등이 발생하고, 사업자별 서비스에 편차가 있음.
3. 간선철도 예약체계 신설: KTX, SRT 등 간선철도에 대해서는 교통약자를 위한 별도의 예약체계를 마련하도록 규정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다 폭넓게 보장함.
법안의 취지: 이 법률개정안은 교통약자가 보다 편리하게 좌석을 예약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특정 기간에 한정되지 않는 별도의 예약체계를 도입하여 이들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