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의원등12인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비행기나 열차의 승무원만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었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저상버스 등 일반버스의 승무원도 동일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2. 교통약자의 정의와 유형에 대해 인지하고, 응대요령 및 비상상황 대처 방법 등을 숙지한 인력을 버스 승무원으로 지정합니다.
3. 이 개정안의 목적은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돕기 위함입니다.
이 개정안은 교통약자들이 이동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를 고려하여, 관련 인력들이 적절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