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강화]: 대규모 행사 시 교통약자인 노인, 장애인, 임산부, 어린이 등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이 마련됩니다. 이는 이들이 행사로 인해 이동이 제한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포함합니다.
2. [필수 시설 접근성 유지]: 병원, 약국, 응급시설 등의 필수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유지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명확히 규정됩니다. 이는 교통약자들이 필수 시설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3. [특별교통수단 및 비상통행로 마련]: 특별교통수단의 운영과 임시 교통수단 배치, 비상통행로 확보 등의 구체적인 세부 방안이 법률에 명시됩니다. 이는 교통약자들이 대규모 행사 중에도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4. [임시 주차구역 설치]: 대규모 행사 시 임시 주차구역을 설치하여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도모합니다. 이는 특히 이동 제한이 예상되는 경우, 교통약자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이 법안은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호하고, 대규모 행사 시에도 필수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