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버스 운전자와 여객선 선원을 교육 대상에 포함하여, 교통약자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교통약자 대상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2. 교통약자에게 노선버스 승하차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해당 운수종사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신설하여 법적인 책임을 강화합니다.
3. 법안은 전반적으로 교통약자가 버스나 여객선과 같은 대중교통수단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통약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겪는 불편함을 감소시키고, 이를 통해 이들의 사회참여 및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