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준적합성 심사 대행 근거 마련: 현행 교통행정기관 중심의 심사 방식에서 벗어나, 교통행정기관이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단체에 ‘기준적합성 심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에 따라 심사 주체가 행정기관 단독 → 전문 법인·단체 참여 구조로 전환됩니다.
2. 당사자 의견 반영 강화: 실제 이용자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의견을 심사 과정에 체계적으로 반영하도록 합니다.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단체 참여로 이용 안전성과 편의성 검증이 강화됩니다.
3. 관련 법률과의 정합성 제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이미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을 허용하는 취지와 보조를 맞춥니다. 법률 간 기준과 절차의 일관성을 확보하여 현장의 혼선을 줄입니다.
4. 신설 조항 도입: 대행의 범위와 주체 등에 대한 근거를 담은 제12조의2를 신설합니다. 법률 차원의 명확한 위임 근거를 통해 제도 운영의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5. 심사 품질 및 운영 효율성 제고: 민간 전문기관 참여로 심사 전문성·검증의 객관성이 향상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동편의시설의 안전·편의 기준 준수가 보다 철저히 담보됩니다.
이 개정안은 교통약자 당사자의 목소리를 심사 체계에 반영해 실효성을 높이고, 법률 간 일관성을 확보하여 이동편의시설의 안전성과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