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의원 등 40인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도입 비율을 현재의 42%에서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맞게 높이고, 대폐차 시에는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함을 의무화합니다.
2. 전국적으로 저상버스 도입률이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을 근거로 법적 의무를 부여합니다.
3. 교통약자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등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저상버스 도입을 촉진하고 지역별 저상버스 보급률을 향상시킬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률안은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를 개선하고, 사회적 포용을 증진하기 위해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며, 전국적인 보급률 향상을 추진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교통약자들의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늘리고, 공공교통 이용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