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의 특별교통수단 대신, 일반차량이나 택시 등을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치구의 구청장도 비용 지원 주체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교통약자들이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