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기적인 보고 의무화: 교통사업자는 이제 교통행정기관에 정기적으로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와 감독이 가능해집니다.
2. 자료 제출 강화: 교통사업자는 이동편의시설과 관련된 자료를 필요에 따라 제출하는 기존 규정에서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이동권 보장에 대한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함입니다.
이 개정안은 교통약자의 이동 권리를 더욱 보장하고,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과 관리를 위한 기반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