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을 포함한 10명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아보호용 장구 및 그 부착장치를 이동편의시설에 포함시킴.
2.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시 유아보호용 장구 및 부착장치가 장착된 버스의 도입을 고려해야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교통약자 중 영유아를 특히 신경 쓰며, 유아의 이동편의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사회적으로 중요한 어린이들의 교통약자로서의 존재와 이들의 안전 이동을 보장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