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콜택시 운전자의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장애인콜택시 운전자는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과 함께 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합니다.
2. 장애인콜택시 운전자의 결격사유 규정: 장애인콜택시 운전자의 범죄 경력으로 인해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결격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콜택시 운전자를 대상으로한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와 범죄 경력자 배제 등을 통해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장애인과 같은 교통약자들의 이동이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