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교통약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교통행정기관이 기준적합성심사를 대행하는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 업무를 위임하기로 합니다.
2. 교통약자가 심사에 직접 참여하여 자신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대한 교통약자의 의견 수렴 절차를 도입합니다.
3. 교통약자의 이동환경 개선을 위해,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대한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을 보다 강화하고, 관련 규정에 대한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강화 대책을 시행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현행의 교통행정기관 중심의 심사가 아닌 교통약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이동편의시설의 향상을 이루고, 이동환경 개선을 위한 강화된 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