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장·군수 등이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할 때,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버스정류장 정비계획을 추가로 반영해야 합니다.
2. 도로관리청은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버스정류장과 도로를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버스관련 여객시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정비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이 법안은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버스정류장과 도로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을 중점으로 합니다. 교통약자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 환경을 제공하여 일상 생활에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