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버스 및 택시 운전자들은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2.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요령, 서비스, 비상상황 대처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이 포함됩니다.
3. 이를 통해 교통약자들이 버스와 택시를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교통약자들이 버스와 택시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겪는 불편과 위험을 줄이고, 이동편의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운전자들에게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교통약자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