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통복지지표'를 법정지표로 격상하여 교통행정기관의 관심을 높이고 교통복지수준이 낮은 기관은 관련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별 이동편의시설 수준을 조사하고 평가한 후 공개함.
3. 교통행정기관들이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교통복지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이 법안의 취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교통복지지표를 법정지표로 격상하고, 교통행정기관들이 관련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가 개선되고, 교통복지수준이 낮은 지역에도 적절한 사업이 이뤄질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