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령상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교통사업자에게 일정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함.
2. 이동편의시설에 관한 지도 및 감독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충분히 보장함.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에 필요한 시설, 장치 및 용품 등의 기준과 절차를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 법안은 교통약자의 권리와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교통사업자에게 보완을 요구하고, 이동편의시설의 지도와 감독을 명확히 함으로써 교통약자가 불편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