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통사업자는 이동편의장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를 갖추어 교통시설 및 여객시설에 제공해야 합니다.
2. 교통약자가 필요로 하는 이동편의장치(휠체어, 유아보호용 장구 등)는 교통사업자에게 요청하면 제공되어야 합니다.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교통사업자는 이동편의장치의 유통이나 가격 등을 개선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교통사업자에게 이동편의장치 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관련 장치의 유통과 가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려는 것입니다. 이로써 교통약자들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시설 및 여객시설 이용이 가능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