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영 자금 지원 확대: 국가 또는 도에서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의무적으로 지원하고, 차량 운전원 등 운영 인력의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 서비스 대기시간을 줄이고,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비용 보조율 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비용의 보조율을 정하도록 하여 지역 간 교통약자 이동권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3. 다양한 교통수단 이용 지원: 보행은 가능하지만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를 위해 특별교통수단 외에도 임차 또는 바우처 택시 등의 운행 및 이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다양한 장애 유형의 교통약자에게 이동권을 보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통약자들이 실질적으로 더 나은 이동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줄임으로써 모든 이에게 평등한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