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교통약자가 도시철도, 철도, 항공기, 선박 등을 더 안전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구체화하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도시철도에서 출입구부터 승강장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승강기와 환승 경사로를 설치하도록 하려 해요.
- 휠체어 이용자가 교통시설을 우선 이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려 해요.
- 항공·해운·수요응답형 교통수단에도 점자 표지, 화면 서비스, 기립 장치 같은 보조시설을 갖추도록 하려 해요.
-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주요 내용
- 도시철도 이동경로 보장: 출입구에서 승강장까지 교통약자가 이동할 수 있도록 승강기와 환승 경사로 설치 기준을 구체화하려 해요.
- 휠체어 이용 우선 보장: 도시철도와 철도에서 휠체어 이용자가 이동편의시설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 항공·해운 기준 마련: 항공과 해운 교통수단에도 교통약자용 이동편의시설과 서비스를 마련하려 해요.
- 보조기기와 안내서비스 확대: 좌석식별 점자 표지, 화면서비스, 기립 장치 등 교통수단별 보조시설을 갖추도록 하려 해요.
-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지원: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운행하는 차량에도 교통약자의 이동을 돕는 시설과 서비스를 적용하려 해요.
- 설치비용 지원 근거: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은 현행법이 모든 교통수단을 법률상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버스와 특별교통수단 등 일부 교통수단에만 구체적인 이동편의시설과 서비스 기준을 두고 있다고 봤어요. 항공과 해운 등에는 관련 기준이 부족해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교통수단 사이의 형평성도 떨어진다는 문제의식이 있었어요. 이에 도시철도와 철도의 기준은 더 구체화하고, 항공·해운·수요응답형 교통수단에도 교통약자 지원 기준을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도시철도 이동경로 기준 구체화
현재 시행 조문은 도시철도운송사업자가 도시철도 차량의 일정 부분을 교통약자 전용구역으로 배정하도록 하고, 그 시설기준과 운영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제안안은 차량 내부 구역에 관한 기준을 넘어 출입구에서 승강장까지 이동하는 경로에 승강기와 환승 경사로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도시철도 이용시설 기준을 더 구체적으로 적으려 해요.
- 역에 들어온 뒤 승강장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계단만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 환승역처럼 이동거리가 길고 동선이 복잡한 곳에서도 교통약자가 끊김 없이 이동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요.
- 기존 시설을 새 기준에 맞게 바꾸는 경우 공사 기간과 예산 부담을 어떻게 조정할지도 확인해야 해요.
2) 휠체어 이용 우선 기준 마련
제안안은 도시철도와 철도에서 휠체어 이용자의 우선 이용을 보장하는 세부 기준을 명시하려 해요. 현재 확인된 제15조는 도시철도 차량의 교통약자 전용구역 배정을 정하고 있지만, 제안안이 말하는 우선 이용의 구체적인 절차와 적용 범위는 현재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 휠체어 이용자가 승강기, 환승 경사로와 전용공간을 실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원칙을 세우려는 취지예요.
- 시설을 설치하는 것뿐 아니라 다른 이용자와의 이용 순서, 안내와 현장 지원까지 함께 정해져야 실효성이 생겨요.
- 철도와 도시철도의 시설 구조가 다른 만큼 교통수단별로 적용 가능한 기준을 나눌 필요가 있어요.
3) 항공·해운 이동편의시설 기준 신설
제안안은 항공과 해운 등 현재 구체적인 이동편의시설 기준이 부족하다고 지적된 교통수단에 대해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려 해요. 항공기와 선박을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과 서비스를 법률에 담아 교통수단 사이의 기준 차이를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 공항이나 항만에 도착한 뒤 탑승하고 내리는 과정까지 이동이 이어지도록 기준을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 교통수단 자체뿐 아니라 여객시설과 안내서비스가 함께 작동해야 실제 이용이 편해져요.
- 선박과 항공기의 구조, 운항 환경과 안전규정이 다른 만큼 일률적인 기준보다 교통수단별 기준이 필요해요.
4) 점자·화면·기립 보조기기 확대
제안안은 항공, 해운과 수요응답형 차량 등에 좌석식별 점자 표지, 화면서비스, 기립 장치 등 교통약자를 위한 보조기기와 서비스를 마련하도록 하려 해요. 현재 조회된 법령에서는 신설이 제안된 제15조의3부터 제15조의5까지의 시행 조문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시설의 종류와 설치 위치는 이후 심사에서 구체화될 부분이에요.
- 시각장애인은 좌석과 이동 위치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청각장애인은 화면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 기립 장치는 차량이나 선박 안에서 이동하거나 자세를 바꿀 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실제 이용자에게 필요한 시설이 빠지지 않도록 장애 유형별 의견을 기준 마련 과정에 반영해야 해요.
5) 국가·지방자치단체 비용 지원
제안안은 새로 마련되는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시설 기준을 의무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자와 시설 운영자의 비용 부담을 덜어 실제 설치를 촉진하려는 내용이에요.
- 항공사, 선박 운영자와 수요응답형 교통사업자가 시설을 갖추는 데 필요한 재정 지원의 근거가 생길 수 있어요.
- 지원 대상과 비율, 신청 절차와 지원 우선순위는 별도 기준으로 정해야 해요.
- 이동권 보장은 시설 기준을 만드는 데서 끝나지 않고, 실제 설치와 지속적인 운영까지 이어질 때 의미가 커져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교통약자: 도시철도·철도·항공·해운·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이동경로와 지원서비스가 늘어날 수 있어요.
- 휠체어 이용자: 승강기, 경사로와 전용공간의 이용 우선 기준이 마련되면 환승과 탑승 과정의 불편이 줄어들 수 있어요.
- 항공사·선박 운영자·교통사업자: 점자 표지, 화면서비스와 보조기기 등 새로운 시설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 도시철도·철도 운영기관: 역의 승강기와 환승 경사로를 설치·정비하고 우선 이용 절차를 운영해야 할 수 있어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시설 설치비 지원과 기준 집행을 위한 예산을 마련하고 운영 상황을 점검하는 역할이 커질 수 있어요.
- 여객시설 관리자: 교통약자가 출입구, 승강장과 탑승시설을 연결된 동선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관리해야 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승강기와 환승 경사로를 설치해야 하는 역의 범위와 기존 시설에 대한 적용 시기를 확인해야 해요.
- 휠체어 이용 우선 보장이 시설 이용 순서인지, 직원 지원과 예약 절차까지 포함하는지 살펴봐야 해요.
- 항공·해운·수요응답형 교통수단별 보조기기의 종류와 설치 위치가 구체적으로 정해지는지 봐야 해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지원 범위가 실제 사업자의 설치 부담을 줄일 만큼 충분한지 확인해야 해요.
- 시설 설치 이후에도 고장, 안내 부족과 운영 인력 문제 없이 교통약자가 계속 이용할 수 있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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