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년∼2026년)에 맞춰 저상버스 및 일반버스 대ㆍ폐차시 환경친화적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합니다(안 제14조제7항).
2. 저상버스의 보급률을 증가시키기 위해 저상버스를 도입하는데 필요한 재정지원 등을 확대하고, 공시를 통해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합니다(안 제14조제8항).
3. 환경친화적 차량으로의 전환을 위해 노후 경유버스 등은 수소, 전기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차량으로 교체해야 합니다(안 제14조제9항).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저상버스와 환경친화적 차량의 도입을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동약자들이 대중교통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고, 환경에 더 친화적인 교통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