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면허를 할 때 우선적으로 저상버스를 운행하려는 자에게 면허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계획을 수립할 때, 전체 버스 대수에서 정해진 비율 이상의 저상버스 도입 계획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저상버스의 도입을 촉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조치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의 저상버스 도입 비율이 낮아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법률개정안을 통해 저상버스의 도입을 확대하여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