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통사업자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에게 교통이용편의 서비스, 예를 들어 탑승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합니다.
2. 만약 교통사업자가 교통이용편의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교통행정기관은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3. 시정명령에 따른 개선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교통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통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교통이용편의서비스 제공에 대한 명확한 의무와 위반 시 제재 수단을 도입함으로써,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