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지원 내용:
- 현행법에서는 교통약자의 버스 이용을 돕기 위해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저상버스를 도입하거나 기존 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는 경우, 버스 교체비용 및 설비 장착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문제점:
- 그러나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면서 일반 좌석이 축소되어 운송수익이 감소할 우려가 있어,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3. 개정 내용:
- 이에 따라,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를 운행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운송사업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휠체어 탑승설비를 도입하고 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러한 편의 제공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함으로써, 교통약자에게 보다 나은 이동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