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명확한 금지 규정을 설정함으로써 이전에는 불명확했던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2.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집행 근거를 마련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 방해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억제 효과를 높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이동권을 강화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입니다.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한 규제를 명확히 함으로써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실질적인 활용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