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맞춰 저상버스 및 일반버스 대ㆍ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여 교통약자의 승하차 편의를 증진합니다.
2. 저상버스 도입율 증가: 현재 전국의 저상버스 도입율이 낮은 상황이므로, 제안안은 저상버스 도입율을 증가시키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합니다.
3. 안전성 강화: 고속시외버스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저상버스 도입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거쳐야 하고, 저상버스 대폐차 시 안정성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고 안전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에 대한 불편함을 줄이고, 공공 교통 서비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