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등11인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점자블록의 설치와 관리를 하위법령으로 위임하던 것을, 이동편의시설의 일부로서 직접 규정합니다.
2. 이동편의시설을 훼손하거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3. 이동편의시설의 예시로서 '점자유도블록'을 명시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점자블록 설치와 관리의 명확한 규정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다 확실하게 보장하고, 점자블록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