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 확대: 현행법에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은 휠체어 탑승이 필요한 교통약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휠체어 탑승이 필요하지 않은 비휠체어 장애인 등도 이용 가능하도록 확대됩니다.
2. 특별교통수단 운영방식 통일: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방식이 상이하여 교통약자가 이용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대통령령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통일적 기준으로 규정함으로써 이용의 편의를 도모합니다.
3. 특별교통수단 차량 종류 확대: 현행법에서는 택시만을 특별교통수단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다양한 차량 종류(예: 전세버스)도 특별교통수단으로 인정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높이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을 확대하고 운영방식을 통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로써 교통약자들은 더욱 스스로의 이동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사회참여와 독립적인 활동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