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서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새로운 금지 규정을 설정합니다.
2. 위반 시에는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을 마련합니다.
3. 기존에는 일부 여객시설 및 도로에서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이를 명시하여 규제를 강화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교통약자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등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