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시설에 대한 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증의 의무화를 규정합니다.
2. 인증의 유효기간 설정 및 연장,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규정을 추가합니다.
3. 예비인증 신청에 대한 규정도 추가됩니다.
이 법률안은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상시설에 대한 인증 제도를 강화하고, 인증의 유효기간과 사후 관리를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