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범위 확대: 현재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지역간 이동시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에 시장, 군수, 도지사가 운영하는 이동지원센터와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개선합니다.
2. 이동지원센터 간 통합 운영: 현재 각 지자체의 이동지원센터 간에 통합 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교통약자의 교통 접근권과 서비스 품질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시, 도지사는 생활권 및 인근 행정구역 간 특별교통수단의 환승, 연계 이동을 통합관리하고 통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협력합니다.
3.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 국가 또는 도가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과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교통약자의 불편과 이동권의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범위를 확대하고, 이동지원센터 간 통합 운영을 강화하며,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