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가 없는 차량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 개정안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예를 들어, 그 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막는 등)에 대해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신설합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질서를 확립하고,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가 해당 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의도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 및 교통약자들이 초래할 수 있는 주차 불편과 안전 위험을 방지하고, 이들의 이동편의성을 개선하여 교통 환경에서의 차별을 감소시키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