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교통약자가 모든 교통수단과 시설을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택시와 도선(내수면에서 사람을 운송하는 선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에 제한이 있습니다.
2. 이번 개정안에서는 교통수단에 택시와 도선을 추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교통약자들이 더 다양하고 폭넓은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이동권이 강화됩니다.
3. 개정안에 따라 모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서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택시와 도선도 이러한 규정의 대상이 되어 교통약자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다 포괄적으로 보장하고,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교통 약자의 편의성과 독립성을 증진시키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