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이나 교통약자 전용 임차 택시의 수량이 지역별로 편차가 심하여 이동편의 지원에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2. 이에 시장이나 군수가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이나 특정 택시의 수량을 국토교통부의 규정에 따라 확보하고, 이를 위해 국가나 도가 차량 확보에 필요한 일부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로써 비휠체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보다 보편적인 이동편의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목적은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 균일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이나 택시의 수량을 지정하고, 필요한 자금을 국가나 도가 지원함으로써 비휠체어 교통약자들의 보다 편리한 이동을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