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지사가 광역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이동지원센터 등의 설치에 국가가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기존의 이동지원센터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설치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광역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역 간 이동의 제약을 해소하고 중증장애를 가진 교통약자의 이용을 용이하게 합니다.
3. 법으로 정한 지원 센터 외에도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교통약자 지원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개정안에는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의무화와 자금 지원을 통해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성을 증진시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