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시설에 대한 인증 의무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대상시설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화합니다.
2. 인증제도의 강화 및 실질화: 현재 인증제도의 실효성이 낮아 인증실적이 미미하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대상시설의 인증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보장하도록 개정됩니다.
3. 대통령령으로 대상시설의 범위 및 기준 정함: 대상시설의 범위와 인증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대상시설에 대한 인증을 의무화하고, 인증제도의 강화와 실질화를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교통약자들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