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에서 운행하는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이나 교통약자 전용 임차 택시의 배차 수량을 통일화하여 보편적 이동편의의 한계를 해소합니다.
2.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범위를 제한하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장거리 이동에 필요한 교통약자를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합니다.
3.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운영과 시·군 간의 연계를 지원하며, 지정된 택시의 수량을 국토교통부령으로 규정하여 교통약자 우선 탑승을 확보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 운영과 교통약자 전용 임차 택시 배차 수량을 개선하고, 장거리 이동을 필요로 하는 교통약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통약자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