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준의원 등 24인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세사기 예방을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 전에 임차인이 필요한 주택 관련 정보, 특히 부동산 권리관계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합니다.
2. 임대차에 관한 정보, 예를 들어 확정일자, 차임 및 보증금 정보 등을 포함하여, 통합된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이 정보를 일반 국민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주요 임대차 정보와 주택 가격 정보를 수요자들에게 통합 제공함으로써 임대차 시장을 더 투명하고 건전하게 만들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임대차 계약 시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전세사기 등의 위험을 줄여 임대차 시장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