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항력 인정 대상 확대]: 현행은 주택도시기금 활용 법인 또는 중소기업이 임차하고 선정 입주자가 인도·전입을 마친 경우에만 대항력이 인정되었습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법인이 직원 주거안정 목적으로 임차한 경우에도 대항력을 추가 인정합니다.
2. [대항력 발생 요건 정비]: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에도 입주 직원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적용 범위를 분명히 합니다. 이를 통해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이 뒤따르더라도 임차권 보호가 가능해집니다.
3. [적용 주체의 범위 설정]: 적용 대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과, 직원 주거안정 필요성이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법인으로 한정합니다. 단순 투자·영리 목적이 아닌 직원 복지·주거안정 목적 임대에만 적용됩니다.
4. [전세사기 및 분쟁 예방]: 법인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해 제3자 매매·근저당권 설정 시 피해를 입던 문제를 개선합니다. 대항력 부여로 전세사기 예방과 임대차 분쟁 감소가 기대됩니다.
5. [개정 조문 위치 명시]: 변경 사항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반영하여, 대항력 규정에 대한 법인 대상 예외·확대 규정을 명문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직원 주거안정을 위한 법인 임대차에도 대항력을 부여하여 선의의 피해를 줄이고 임차인 보호체계를 보완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