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의원등 11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가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하지만 채권자가 설정하는 근저당권 등의 채권 효력은 등기 설정일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불법 편취당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가지게 함으로써 임대차 보호법의 취지를 실현하고, 주택 임대차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주택 임대차 과정에서 임차인의 보호와 주택 임대 차이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함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주택 임대차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들의 주거안정을 보다 확보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