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의원등12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 등 임대인의 경우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2.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보증대상은 보증금과 담보권 설정금액을 합한 주택가격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에 한정되었습니다.
3. 임대인과 임차인은 보증수수료를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외국인 임대인으로부터의 전세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임대차계약 보증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