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입세대확인서'라는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임대차계약의 선순위 보증금 반환채권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예방을 돕고자 합니다.
2. 기존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확정일자 정보를 얻을 수 있었지만, 이제 다가구주택이나 다중주택 같은 경우에서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사전에 중요한 보증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3. 전체적으로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채권 등 중요한 정보를 사전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목표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임차인들이 보다 안전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