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인이 주택을 매각할 경우, 임차인에게 매매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주택 소유자가 바뀌었음을 알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2. 임차인은 주택을 매수한 새 주인(양수인)의 세금 납부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새 주인이 그동안의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납부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만약 임차인이 새 주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원하지 않는다면, 임대차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이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법적인 보호를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임대인이 임대 계약 후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함이며,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과 권리 행사의 기회를 강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러한 법률 개정은 '전세사기'를 막고 임차인의 권리를 더욱 확실히 보호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