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 임대차 계약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합니다.
2. 임대차 갱신을 요구한 임차인에 대해 임대인이 거절할 수 없도록 합니다.
3. 차임 등의 증액은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는 할 수 없으며, 직전 2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장기간 거주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를 개선하고자 한 것입니다.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임대차 계약 갱신에 대한 임대인의 거부를 방지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