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팔 경우, 임대인은 계약 체결 전에 이 사실을 임차인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2. 임대인이 임차주택의 매매를 계속 진행할 예정인 경우, 임차인은 이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이미 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3. 이러한 조치는 임차인이 임대인이 바뀌는 것을 원하지 않을 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임차인이 주택을 임대하면서 임대인이 바뀌는 경우 사전에 그 정보를 알고, 자신의 주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확실한 권리를 보장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이 매매 등으로 인한 임대인 변경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함입니다.